컬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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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업체 컬리의 관계사인 넥스트키친 대표가 수습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넥스트키친은 사건의 중대성을 통감하고 대표이사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넥스트키친 정모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 씨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건 이후 정 대표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했다.
정 대표는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이다. 넥스트키친은 컬리에 가정간편식(HMR) 등을 납품하는 업체로, 매출의 대부분이 컬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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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키친은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정 대표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고, 회사의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대표이사가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