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과정서 위법사항 벌견돼 시가 철거 명령 사업자 측, 불복해 소송 제기했지만 패소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난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가 철거 위기에 놓였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지원장 오권철)는 21일 대관람차 운영업체가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속초시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대관람차 해체와 원상회복을 포함한 후속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속초시가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조성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속초시는 2022년 총사업비 92억 원을 투입해 속초해수욕장 인근에 대관람차와 4층 규모의 테마시설을 조성했다.
광고 로드중
행정안전부 역시 특별감찰을 실시해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시에 위법성 해소 방안 마련과 함께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속초시는 2024년 6월 운영업체에 대관람차 해체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동아일보DB
사업자 측은 “속초시의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했음에도 사후적으로 인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속초시는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된 이상 행정청으로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속초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업자 측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속초시는 판결 직후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내린 행정조치가 적법하고 정당하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절차적 투명성과 공공의 이익,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속초=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