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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두쫀쿠를♡’ SNS 올린 교사, 그걸 신고한 누리꾼

입력 | 2026-01-21 16:58:00


한 교사가 학생에게 받은 두바이쫀득쿠키를 자신의 SNS에 올린 모습.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방학 기간 학생에게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를 받았다는 게시글을 올린 교사를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신고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방학에 뇌물 받아먹은 교사 민원 넣는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교사들 게시물 뒤지다 보니까 저런 게 뜬다”며 한 교사의 SNS 게시물을 공유했다.

해당 교사는 자신의 SNS에 한 학생에게 받은 음식 사진을 올리며 “방학인데 누추한 교무실에 귀한 ○○이가 찾아와서 투척한 두쫀쿠…~♡”라고 적었다.

글쓴이는 청탁금지법 내용을 첨부하며 “방학인데 담당 학생이 찾아와서 간식을? 저게 합법일까? 금지다”라고 반문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재학 중인 학생은 교사에게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선물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졸업 등으로 직무 관련성이 소멸될 경우 사회상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글쓴이는 해당 게시물과 관련해 전라남도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몇몇 누리꾼은 “제자간에 저 정도도 못 드리냐?”, “애가 선생님이 좋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나눈 거 아닌가”, “교사가 받으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SNS 염탐하다가 신고하는 사람이 더 이상하다”, “저런 거 스토킹 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이며 글쓴이를 비판했다.

반면 “선생님이 받았어도 저렇게 이름을 올리면서 자랑을 했어야 했나”, “정말 싼 거라도 안 주는 게 맞다”, “저렇게 공개적으로 칭찬해주면 다른 학생들도 다 가져오라는 뜻으로 읽힌다” 등 교사의 행동을 비판하는 글들도 있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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