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사가 학생에게 받은 두바이쫀득쿠키를 자신의 SNS에 올린 모습.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19일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방학에 뇌물 받아먹은 교사 민원 넣는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교사들 게시물 뒤지다 보니까 저런 게 뜬다”며 한 교사의 SNS 게시물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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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청탁금지법 내용을 첨부하며 “방학인데 담당 학생이 찾아와서 간식을? 저게 합법일까? 금지다”라고 반문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재학 중인 학생은 교사에게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선물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졸업 등으로 직무 관련성이 소멸될 경우 사회상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글쓴이는 해당 게시물과 관련해 전라남도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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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선생님이 받았어도 저렇게 이름을 올리면서 자랑을 했어야 했나”, “정말 싼 거라도 안 주는 게 맞다”, “저렇게 공개적으로 칭찬해주면 다른 학생들도 다 가져오라는 뜻으로 읽힌다” 등 교사의 행동을 비판하는 글들도 있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