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후속조치 시행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01.16 뉴시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의 세부 기준을 마련한 조치다. 다음 달 중 공표, 시행될 예정이다.
다주택자 추가 중과 대상 제외 조치는 주택 2채를 가진 사람이 1채를 더 사도 2주택자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다. 현재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 주택을 사도 기존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는 ‘세컨드홈 특례’가 다주택자로 확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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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집을 가진 부부에게 적용되는 1가구 1주택 특례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 부부 중 지분율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추가로 주택을 상속받아도 1주택 특례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지분율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부부 중 누가 상속주택을 받더라도 1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6월경 내놓는 청년미래 적금의 가입 대상은 19~34세지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34세였던 사람도 상품이 처음 나올 때는 가입할 수 있다. 군대에 다녀온 사람은 34세에서 복무기간을 더한 나이까지 가입을 허용한다. 병역을 이행하면 최고 40세까지 가입이 허용된다
해당 상품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3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을 비과세한다.
하이볼 등 도수가 낮은 혼성주류 주세는 올해 4월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30% 낮아진다. 감면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과일 등 휘발되지 않는 당분 2도 이상인 주류다. 재경부는 하이볼 소비자가격이 15%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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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저율로 분리과세하는 대상은 현금배당으로 한정된다. 앞서 정부는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의 배당소득에 14~30%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기업도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을 10% 이상 늘리고 부채 비율이 200% 이하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