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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세금 부담 줄어들고 하이볼 15% 싸진다

입력 | 2026-01-16 14:15:00

세제개편 후속조치 시행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01.16 뉴시스

올해부터 다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 감소지역에서 집을 추가로 구매해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과 때 해당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4월부터 하이볼에 매기는 주세가 30% 낮아져 소비자들이 약 15% 싼 가격에 하이볼을 살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의 세부 기준을 마련한 조치다. 다음 달 중 공표, 시행될 예정이다.

다주택자 추가 중과 대상 제외 조치는 주택 2채를 가진 사람이 1채를 더 사도 2주택자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다. 현재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 주택을 사도 기존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는 ‘세컨드홈 특례’가 다주택자로 확대된 것이다.

비수도권 인구 감소지역 소재 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수도권 인구 감소지역 4억 원 이하가 대상이다. 인구 감소지역은 전남 해남군, 경북 고령군 등 전국 89곳이 지정돼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인구 감소지역 대부분 주택이 공시가 9억 원 이하에 해당돼 사실상 해당 지역의 거의 대부분 주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명의로 집을 가진 부부에게 적용되는 1가구 1주택 특례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 부부 중 지분율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추가로 주택을 상속받아도 1주택 특례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지분율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부부 중 누가 상속주택을 받더라도 1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6월경 내놓는 청년미래 적금의 가입 대상은 19~34세지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34세였던 사람도 상품이 처음 나올 때는 가입할 수 있다. 군대에 다녀온 사람은 34세에서 복무기간을 더한 나이까지 가입을 허용한다. 병역을 이행하면 최고 40세까지 가입이 허용된다

해당 상품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3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을 비과세한다.

하이볼 등 도수가 낮은 혼성주류 주세는 올해 4월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30% 낮아진다. 감면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과일 등 휘발되지 않는 당분 2도 이상인 주류다. 재경부는 하이볼 소비자가격이 15%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출국을 앞두고 면세품을 샀는데 천재지변, 항공기 결항으로 부득이하게 출국이 취소된 사람은 구매한 면세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저율로 분리과세하는 대상은 현금배당으로 한정된다. 앞서 정부는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의 배당소득에 14~30%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기업도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을 10% 이상 늘리고 부채 비율이 200% 이하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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