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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발란스 1조 매출 이랜드그룹… 후아유 등 거짓 구스다운 공정위 제재

입력 | 2026-01-16 11:16:54

공정위, 17개 온라인 의류업체에 시정명령·경고
이랜드월드, 품질 기준 미달 제품 ‘구스다운’ 표기
솜털·캐시미어 함량 과장… 소비자 불만 폭주
대기업 제품도 못 믿겠다는 소비자들… 뉴발란스 다운 제품도 의심 눈초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지난 15일 온라인 의류 대형업체인 ㈜이랜드월드를 포함한 17개 판매업체가 겨울 패딩과 코트에서 충전재·소재 함량을 과장 광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경고를 내렸다.

이랜드월드는 이번 제재의 핵심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3개 업체 중 하나다. 해당 제품은 구스다운 패딩으로 표시됐으나 거위털 함량이 80% 이상(구스다운 품질 기준)임을 충족하지 못했고, 실제 검사 결과 솜털 비율이 30% 수준에 그쳤다. 공정위는 오리털 등 혼합 깃털을 사용했음에도 순수 거위털 제품처럼 홍보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번 조사는 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된 덕다운 패딩 등에 대한 소비자 제보(2025년 1분기)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온라인 업체를 집중조사해 총 17곳의 허위 광고를 적발했다. 나머지 시정명령 업체는 ㈜티클라우드, ㈜아카이브코이며, 경고 대상 14곳에는 ㈜패션링크, ㈜퍼스트에프엔씨, ㈜슬램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에 적발된 이랜드월드 후아유 문제 제품.

덕다운 패딩에서는 솜털 75% 이상 기준을 미달했음에도 ‘덕다운’으로 표기하거나 함량을 부풀린 사례가 많았고, 코트류에서는 캐시미어 비율을 과장해 고급 소재처럼 광고한 제품도 제재 대상이 됐다. 업체들은 조사 전후로 광고를 수정하고 문자로 소비자에게 사과·환불 안내를 보냈다고 한다.

공정위는 향후 의류 플랫폼에서 이와 유사한 거짓․광고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류 플랫폼 간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거짓·과장 표시 광고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후아유 제품을 판매 중인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해당 공정위 조사 건은 최근 일이 아닌 지난해 1월 시작된 건으로 장기간 조사를 거쳐 이제야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대기업인 이랜드가 판매 중인 후아유에서 거위털 함량을 속여서 제품을 판 것에 대해 불만을 지속 제기하고 있으며, 함께 판매 중인 뉴발란스 제품군도 같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의심을 하는 실정이다.

공교롭게도 뉴발란스는 공정위 발표가 나온 15일 나흘 동안 진행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시작했다. 해당 행사에서는 30종 이상의 다운 제품을 판매 중이며, 구스다운과 덕다운 제품들이 혼용돼 판매 중이다.

김상준 기자 k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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