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처방유사식품’ 집중 모니터링…오인·혼동 유발 불법 광고 행위 반드시 근절돼야…각별한 주의 당부
‘한약처방유사식품’ 불법 광고 사례.(대한한의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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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경옥고, 공진단, 쌍화탕 등과 같은 전통 한약 처방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마치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 혼동하게 하는 식품 광고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런 한약처방유사식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범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사법당국과 연계해 강력한 법적조치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한의협은 “부모님과 어르신들의 선물용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노린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설 연휴가 있는 2월 말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홍보·판매되는 한약처방유사식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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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단체 추천’, ‘효과 입증’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제품 △한의사 등 전문가가 해당 제품 효능을 보장하거나 특정 기관의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제품 등도 포함된다.
한의협은 그간 명절, 5월 가정의 달 등 특정 시기마다 한약처방유사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과장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고 이때 확인된 불법 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 등에 고발 조치해 왔다.
한의협은 “한약과 식품을 올바르게 구분해 안전하게 제품을 선택·소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한약처방유사식품 불법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