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청사, 시-군-구 체계 유지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 제안
광주시와 전남도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를 위한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를 열어 에너지산업과 첨단전략산업 등 312개 조항 300여 개 특례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양부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등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해 행정통합의 방향성과 함께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사항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정통합 특별법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300여 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에너지산업과 첨단전략산업 등 지역의 핵심 성장동력 육성을 비롯해 농산어촌 특례,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민이 체감할 제도적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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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 분야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특례가 제시됐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인허가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특별시로 이양하고, 해상풍력의 경우 입지·계통·항만을 국가와 특별시가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전력망과 계통 안정 문제를 국가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수익이 주민과 지역에 환원되는 구조를 확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며 “특별법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국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달 말 특별법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2월 국회 논의에 대비해 시군 순회 공청회를 통해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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