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요일별 차등 체계 없애 익일 1시까지 운행시 보상금
제주시 연동의 한 택시정류소. 제주도는 공항 내 택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주공항 심야 운행 택시 보상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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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공항 심야 운행 택시 보상금 지원 제도를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심야시간대 공항에서 손님을 태우면 횟수 제한 없이 1건당 2200원을 기사에게 지원한다. 이용 건수는 2022년 18만3937건(4억500만 원), 2023년 18만9610건(4억1700만 원), 2024년 22만5185건(4억9500만 원), 2025년 21만9008건(4억8200만 원)이다.
제주에서는 퇴직자 등을 중심으로 개인택시를 운행하려는 사례가 늘면서 60세 이상 운전자 비율이 65%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심야시간대 도심은 물론 공항에서까지 택시를 잡기 어렵다는 민원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개편을 통해 시간대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요일 상관없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공항에서 손님을 태우면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월∼목요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금∼일요일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요일마다 시간대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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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