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최후변론.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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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2월 법관 정기인사 직후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다.
서울고법은 우선 2개의 전담재판부를 두기로 결정했다. 특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특례법 대상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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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 2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나머지 사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입법 추진 과정에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 등 위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러 차례 법안 수정을 거쳐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심의·의결한 뒤 지난 6일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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