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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철도역을 비롯해 SBS, MBC 등 방송사를 상대로 한 폭파 협박을 일삼다 붙잡힌 10대가 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5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A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군은 지난 5~11일 성남시 분당구 KT 사옥,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MBC 등 6곳을 대상으로 각각 한 차례씩 폭파 협박, 즉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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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가상사설망(VPN)으로 IP를 우회해 소방 당국 신고 게시판이나 방송국 익명 게시판에 폭파 협박 글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이 폭파 협박 글을 쓴 각 게시판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메신저 앱 ‘디스코드’(Discord)에서 활동해 온 A 군은 다른 디스코드 이용자인 김○○과 사이가 틀어지자 그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명의를 도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여행 경비를 벌기 위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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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군을 구속한 만큼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성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