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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사업’ 뇌물수수·공여…안산시 공무원·업체대표 ‘징역 5년’

입력 | 2026-01-15 16:08:09

안산지원, 공무원에 벌금 6000만원·추징금 5100만원 명령



수원지법 안산지원. News1


경기 안산도시정보센터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안산시 공무원과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 씨(51)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간사업체 대표 B 씨(64)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 씨에 대해서는 벌금 6000만 원과 추징금 5136만 원 지급도 명령했다.

A 씨는 안산도시정보센터에서 근무하던 2023년 7월~2025년 2월 ITS 사업과 관련해 B 씨 업체 측에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자신의 업체가 안산시 ITS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부터 시내에 교통정보 상황판을 설치하는 과정 전반에 특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 씨가 2020년부터 도시정보센터를 출입하면서 A 씨와 친분을 쌓아왔으며 이들은 수시로 연락해 CCTV 설치 발주공사, 예산 등을 공유해 왔다”며 “A 씨는 특히 2020년, 2022년에 일부 통화 과정에서 ‘사장님하고 지능형사업 같이간다’ 등으로 말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수수한 금액 가운데 500만 원은 ITS업무와 무관하게 받은 거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동안 관련 업무를 처리해왔던 만큼 장래에 대한 어떤 대가로 보이는 금액으로 보여 A 씨가 주장하는 대가성 돈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하고 B 씨가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의 체크카드에 돈을 넣고 이를 지급받아 사용하는 등 숨기는 행위를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B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만 이 사건으로 현직 경기도의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합계 5억 원이 넘는 돈을 공여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A 씨 사건과 별개로 B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경기도의회 소속 전현직 도의원 3명도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2025년 12월20일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안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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