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부(합수부)는 총책 종건(가명·40) 등 범죄단체 조직원 23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군부대 장교나 병원, 대학교 행정직원 등을 사칭해 식당을 예약하며 점주에게 접근했다. 그러면서 “당장 여러 군데에서 결제하기 어려우니 대신 구매를 해달라”며 군용 장비나 와인 등의 물품을 특정 판매처에서 사게끔 유도했다. 미리 짜놓은 2차 유인책이 실제 판매업자인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들의 입금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 수법이었다.
이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명함이나 물품구매 승인 공문 등을 정교하게 위조하고 범행 멘트와 입금 요구 금액까지 대본으로 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1000만 원대 구매는 피해자가 부담을 느끼니 목표 범행금액을 900만 원으로 조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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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