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요원을 사칭해 식당가에서 상습 무전취식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는 법정 소란을 피우다 감치 경고를 받기도 했으며 선고는 다음 달 열린다. 챗GPT로 재구성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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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국가정보원 소속 비밀 요원이라고 속여 무전취식을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0대)에 대한 변론 절차를 마쳤다. 검찰은 이날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13일 사이 광주 시내 여러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약 15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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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이날 법정에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부가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감치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하자, 그제야 소란을 멈췄다. 감치는 법정 내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최대 30일까지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가두는 제재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이다.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