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피해금 변제…재판부 “피고인 노력 아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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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캐릭터 육성’ 사기 행각을 벌여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가 가족의 피해금 변제에도 실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9개월의 실형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8월 사이 온라인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내에서 37명을 상대로 각종 사기 행각을 벌여 현금 141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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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금을 상당 부분 변제했지만 실형을 면치 못했다.
그는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게임 관련 사기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피해 변제는 피고인의 가족이 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며 “또 선고일에 무단 불출석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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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