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제공.
11일 도에 따르면 미지급 용지는 자치단체가 도로 건설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며 수용한 사유지 중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곳을 말한다. 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단계적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부터 미지급 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1217필지(47만5000㎡)에 총 210억3900만 원을 보상했다.
하지만, 소유자가 사후 보상 추진 사실을 모르거나 상속·소유권 이전 등의 문제로 미지급 용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도는 보상 신청 안내문을 도 누리집에 공고하는 등 사후 보상 추진 내용으로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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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기자 liv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