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경 2025.11.28 ⓒ 뉴스1
4일 고용노동부의 ‘2024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 275만2562명 중 이상소견이 나온 이들은 161만6352명(58.7%)이었다. 이는 2023년의 152만5594명보다 5.9%(9만758명) 늘어난 수치다. 건강진단을 받은 전체 근로자 수가 같은 기간 3.1%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이상소견이 발견된 근로자의 증가 폭이 더 컸다. 건강진단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에 노출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받는 검사다. 제조업 생산직, 건설 근로자, 운수업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이상소견 중에서도 질환 가능성이 높은 ‘유소견자’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추가 검사나 진료가 필요한 유소견자는 2023년 대비 13.1%(4만8172명) 급증했다. 질병을 확진할 수준은 아니지만 경과 관찰이 필요한 ‘요관찰자’는 3.7%(4만2586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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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는 야간노동을 월 12회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의뢰로 진행한 ‘택배노동자 야간노동의 건강위험성 연구’에 따르면 심야배송 최대 허용 노동시간은 평균 5.8시간인데, 실제 노동시간은 8.7시간이었다. 연구팀은 “야간노동의 총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52시간 상한을 지켜야 하고, 연속해 수행할 수 있는 야간노동의 근무일은 4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