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차례 협박해 290만원 송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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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랜선 연애’로 연인 관계를 지내 온 여성을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22일부터 엿새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28·여)씨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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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실제 대면하지 않고 전화와 SNS 메신저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이른바 ‘랜선 연애’의 연인 관계로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부녀인 사실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금원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