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지난달 26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 씨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
황 씨는 이날 안양동안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를 타고 안양지청으로 이동했다. 그는 앞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수용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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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황하나에 대해 인터폴 청색 수배를 요청하고 여권을 무효화 시켰다.
최근 황 씨 측은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지난해 12월 24일 프놈펜 태초 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황하나를 체포했다. 같은 달 26일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황 씨는 구속됐다.
황 씨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 준 적도 없다”며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씨는 현지에서 같이 머물던 신생아와 아이의 아버지와도 같이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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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