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액 체납자 소유의 고가 수입 오토바이 723대를 전수조사해 체납액 2억7000만 원을 징수했다. 고액의 오토바이를 몰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던 체납자들은 현장에서 바퀴에 족쇄가 채워지자 즉시 완납했다. 경기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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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수입 오토바이를 몰면서도 세금 납부 의무는 지키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31일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100만 원 이상 장기 체납자가 소유한 이륜자동차를 전수조사하고, 현장에서 밀린 세금을 거두어들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오토바이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체계적인 체납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각지대로 불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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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모델 줄줄이 적발… “행방불명 385대도 끝까지 추적”
경기도청이 발견한 고액 체납자의 수입 오토바이. 경기도청 제공
남양주시에 사는 B 씨도 비슷했다. 그는 2019년부터 자동차세를 포함해 총 15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텨왔다. B 씨의 주소지를 수색한 징수팀은 중고 2400만 원 상당의 ‘KTM 890 어드벤처 R 랠리’를 발견했다. 이에 압류 조치를 취하자 B 씨 역시 그 자리에서 밀린 세금을 모두 결제했다.
이외에도 미국산 할리데이비슨 등 고가 수입 모델이 줄줄이 적발됐다. 끝까지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거부한 체납자의 오토바이 1대는 경기도가 압류해 공매 절차에 넘겼다. 아직 행방을 알 수 없는 나머지 385대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수천만 원의 고가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성실 납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조세 정의를 흐리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조세 회피에 엄정하게 대응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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