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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서울대 나온 아들과 절연”…며느리 찌른 시아버지

입력 | 2025-12-28 15:43:00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 [서울=뉴시스]


아들과 갈등을 겪던 중 아들 집을 찾아가 며느리를 살해하려 한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1월 10일 오전 8시 20분경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 위치한 아들의 집에서 며느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1992년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자신의 월급 절반 이상을 학비·생활비로 지출하고 수천만 원의 결혼 자금을 마련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들이 결혼한 뒤 불화가 쌓였고, 자신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느꼈다. 2022년경 아들은 ‘2년 동안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으면 요구한 대로 돈을 주겠다’고 했고, A 씨는 약속대로 연을 끊은 채 9000만 원을 받은 뒤 다시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 손자가 모두 자신의 전화를 차단한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화가 나 아들의 집으로 향했고, 갈등의 원인을 며느리에게 돌리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은 손자가 제지하며 중단됐다.

경찰은 다른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며느리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흉기에 깊게 찔려 갈비뼈가 골절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겁을 주려고 가볍게 칼로 스친 것”이라며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 분풀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아들과 심한 말다툼을 벌인 이후 감정을 이기지 못해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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