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안 파업 대상 첫 포함, 노사갈등 우려 원청, 근로 여건 등 개입 땐 ‘사용자’ 하청 노조가 교섭권 요구할 수 있어 “법도 지침도 불명확… 혼란 불가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9/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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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이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경우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정리해고는 파업 대상이 아니었지만 법 개정으로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해 노조 파업이 가능해진다. 또 원청 사업자가 하청 근로자의 근무시간이나 교대 근무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돼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노동조합법 2조 해석지침안’을 내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노동쟁의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2조 5호 관련 지침에 따르면 기업이 합병 분할 매각 양도 등 경영상 결정을 하는 것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 기업 매각이나 본사 해외 이전 등을 이유로 노조가 파업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합병, 매각 등 경영상 결정에 따라 근로자의 정리해고나 전환 배치가 예상되는 경우는 파업할 수 있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은 정리해고를 파업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정리해고도 파업 대상에 포함되면서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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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침에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법 시행 초기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간명한 사안조차 단서를 달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반발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