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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도피’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구속…출소 3년만

입력 | 2025-12-26 21:48:00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26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26/뉴스1


마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르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7)가 26일 다시 구속 수감됐다. 2021년 1월 이후 세 번째다.

황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황 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40대 남성과 30대 여성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자 그는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황 씨는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 씨에 대해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소재파악)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섰다. 황 씨는 최근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캄보디아로 인력을 보내 국적기 안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24일 오전 7시 50분경 한국에 입국해 과천경찰서로 압송된 황 씨는 이틀에 걸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이에 앞서 황 씨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받고 2022년 10월 출소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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