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처방 의사가 했어도, 의료기관 밖 처치는 현행법 위배” “의료법 처벌 대상은 의료인…환자는 원칙적으로 대상 아냐”
2016년 1월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방송인 전현무가 차량 이동중 링거를 맞는 장면. 출처=MBC뉴스
광고 로드중
방송인 전현무가 9년 전 차 안에서 수액을 맞는 장면이 재조명되며 의료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전현무 측은 진료기록부까지 공개하며 이를 반박했지만, 의료계는 “의사 처방이 있었더라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의 이른바 ‘주사 이모’ 의혹 이후, 2016년 1월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전현무가 차량 이동 중 링거를 맞는 장면이 공개되며 이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차량 내 수액 투여가 적법한 의료행위였는지 확인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광고 로드중
기록에 따르면 전현무는 2016년 1월 14일, 20일, 26일 병원을 방문해 기관지염, 만성 후두염, 급성 편도염, 위염 등의 진단을 받았고, 항생제·소염제·위장약 처방과 함께 수액 치료를 보조적으로 받았다.
소속사는 “모든 진료와 처방은 의료진 판단 아래 의료기관에서 이뤄졌으며, 수액은 치료를 보조하기 위한 의료행위였다. 2016년 1월 20일 수액 처치 후, 의료진 안내에 따라 보관하던 의료폐기물을 1월 26일 병원 재방문 시 반납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차에서 주사? 기본적으로 안 돼…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7년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사 판단에 따랐더라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채널A를 통해 “주사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병원 안에서 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 주사를 자기 차에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광고 로드중
의료전문 변호사들은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현호 의료전문 변호사는 해당 매체에 “의료법의 직접적인 처벌 대상은 의료인으로, 환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며 “전혀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해달라고 해서 없던 범죄 의사가 생겼다면 교사범이나 공범이 될 수 있다. 또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16년 방송에 등장한 사례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전현무의 소속사 SM C&C서 공개한 진료 기록부
논란 과정에서 전현무가 공개한 진료기록부에 비급여 항목으로 기재된 ‘엠빅스 100’ 처방도 주목받았다. 엠빅스는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려진 약이다.
광고 로드중
의협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의료기관 외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물 제작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인들이 방문 진료 등 예외를 제외한 의료기관 밖 의료행위가 불법일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논란은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인물로부터 병원 밖에서 수액을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했다. 이후 일부 연예인들이 유사한 경험을 인정하거나 활동을 중단하는 등 파장이 이어졌다. 현재 전현무 측은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