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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쿠팡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열어놔”

입력 | 2025-12-20 14:47:13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9. 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회원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을 일으킨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 위원장은 19일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한다”며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전화번호, 배송지 목록, 이메일 주소, 주문 정보 등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최근 쿠팡 유출 사고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을 확인하면서 소비자경보 등급을 기존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된 것이 확인돼야 하고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됐는지 확인되면 피해 회복 조치가 어떤 게 있는지 관계부처와 찾아보고 그 조치를 쿠팡에 요구한다”며 “쿠팡이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실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쿠팡은 국내 이커머스 점유율 1위 업체다. 주 위원장은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그것(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배경훈 부총링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공정위와 (영업정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현장 조사를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 논의 상황에 대해 “합동조사반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우선은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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