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집행유예 기간 중 방화 범죄 저질러 법원 “자칫하면 중대 피해 초래” 징역 10개월 선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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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신용카드를 주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결국 철창에 갇혔다.
의정부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 씨(6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30일 오전 7시 15분께 경기 고양시 주거지 침실에 불을 붙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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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B 씨가 곧바로 불을 꺼 인명피해는 없었다.
B 씨는 평소 남편의 소비 습관을 우려해 카드를 주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 씨는 2025년 6월 인천지법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직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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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가 매우 경미한 수준인 점,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고양=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