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접근해 금전 대가 제시…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입건
여중생을 모텔로 유인해 음란행위를 요구한 혐의로 20대 현역 군인이 입건됐다. 생성형 AI 제작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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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중생을 모텔로 데려가 돈을 주고 음란 행위를 요구한 20대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2팀은 20대 군인 남성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10대 중학생 B 양에게 접근했다. A 씨는 B 양에게 “용돈 10여만 원을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한 뒤 음란 행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물리적 접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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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은 모텔 인근을 배회하던 A 씨를 발견해 임의동행 형태로 조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