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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땐 형사고발” 무관용 대응

입력 | 2025-12-15 10:53:00

승무원이 비상문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모습. 독자제공/뉴스1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 거다.”

대한항공이 승객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시도에 대해 형사 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승객들이 비상구를 조작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했다.

이달 4일에는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다.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그냥 해본 것”이라며 “장난으로 그랬다”고 답했다. 지난달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한 뒤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항공기.(대한항공 제공)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 행위라고 대한항공은 밝혔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 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제1항은 ‘항공 보안법 23조 제2항을 위반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지난해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뉴시스


대한항공은 운항 중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할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형사 고발은 물론 실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고, 해당 승객에게 탑승 거절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불법 방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항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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