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서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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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남매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12일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와 여성 B 씨 남매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A 씨 등은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소방 당국에 신고를 했는데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숨진 70대 여성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멍 자국 등을 발견해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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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망에 이를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이 수시로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폭행 경위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실수를 좀 하고, 집안에서 하는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흉기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