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갈취 목적으로 한국인 관광객 납치·살해해…시신 유기 후 유가족 협박 징역 25년~무기징역·전자발찌 10년 부착…해외 도피 중 지난해 검거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39)가 지난 2024년 9월 26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9.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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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휴양지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 일당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 및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A 씨에 징역 25년, B·C 씨에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세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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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당초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투약해 정신을 잃게 할 생각이었으나 계획대로 되지 않자 차 내에서 테이프로 몸을 결박하고 눈을 가린 후 목을 졸라 사망하게 했다.
B(40)·C(27) 씨는 이 과정에서 시신을 추가로 훼손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37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또 유가족에게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금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 일당은 범행 후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144일 만에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내에서 모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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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은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9년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