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차명계좌 세금 반환청구에 “하자 먼저 따져야”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를 위해 확인했던 문건 전부를 공개하기로 한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18.07.31 【서울=뉴시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한국산업은행이 대한민국(국세청)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국세청은 산업은행이 개설한 일부 계좌가 검찰 수사와 국세청 조사로 뒤늦게 차명계좌로 확인됐다며 예치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고율의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해 계산한 미납 세금과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내라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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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관한 소득세의 경우 조세 채무의 성립과 확정이 이뤄졌다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잘못된 징수 처분에 따라 국가가 돈을 받아 갔으니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세가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정한 세액에 대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징수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