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공공)개발지 임목 자원화 제도
용인 NRD-K 현장. 한국임업진흥원 제공
활용 가능한 원목조차 자원의 가치를 잃었고 목재가 지니는 탄소 저장 기능도 사라졌다. 목재는 생장하며 흡수한 탄소를 제품 사용 기간 동안 고정하는 대표적 탄소고정 소재다. 폐기하면 저장된 탄소가 재배출되지만 자원화하면 저장 효과가 유지된다.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은 2018년 ‘산지 (공공)개발지 임목 자원화 제도’를 도입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목을 산업용재·목재제품·재생에너지원 등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 제도는 정부 국정과제인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과도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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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 양수발전소 원목
임목 자원화, 원목에서 부산물까지…활용의 폭을 넓히다
임목 자원화 제도는 공공 개발 현장을 중심으로 자리 잡으며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초기에는 줄기부(원목) 위주였지만 현재는 가지·잎 등 부산물까지 자원화해 개발 현장의 임목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최근 5년간(2020∼2024) 연평균 약 6433㏊의 산림이 전용돼 개발된 것에 비해 임목 자원화 실적은 연간 약 1만9000t 수준에 불과해 여전히 많은 임목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앞으로 공공뿐 아니라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모든 산지 개발 현장에서 임목이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되는 구조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 원장은 “공공·원목 중심의 자원화에서 벗어나 민간·부산물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임목 자원 활용을 확대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선 기자 sunny0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