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민 국립부경대학교 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 교수
광고 로드중
최근 수산물이력제 의무화에 대한 민간 소비자·환경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산물이력제는 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산물을 추적해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산물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도입된 수산물이력제의 정착을 위해 정부는 수산물의 생산·유통·판매 등 각 단계별 업체와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민간참여이력제를 도입해 생산정보 연계, 이력정보 최소화, 정보입력 단계 축소 등의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이력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시행 목적은 나라별로 차이가 난다. 식품소비시장이 성숙한 국가들은 수산물에 대한 소비 가치가 품질 외적인 문제, 즉 식품안전 외에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방지, 자원 관리, 원산지 확인, 친환경어업, 동물복지 등 시행 목적이 다양하다. 수산물은 위생·안전문제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우리나라 수산물은 영세 다수의 생산자, 가공품이 아닌 원물 형태의 판매가 많아 규격화·표준화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수산물이력제는 자율 참여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법적으로 의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수산물이력제 참여 시 가중되는 생산비를 해소할 정도로 시장에서 가격이 차별화되지 않아 생산자들이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
광고 로드중
어업 및 수산물이 갖는 생산과 유통상의 문제를 개선하고 급변하는 시장 소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수산물이력제 강화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이를 위해서는 라벨링보다 입출고 관리 체계 구축에 힘쓰고 수산물인증제, 어업관리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제도 시행의 목적을 다양화해야 한다.
이처럼 수산물이력제는 수산물에 대한 정보의 불완전성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제도다. 현재의 원산지, 안전관리 대책뿐만 아니라 종합적 유통관리체계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업인·소비자·정부가 함께 우리 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 체계를 선진화하는 핵심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최근 정부가 의욕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연근해수산물 어획증명제, 전 어종 TAC(총허용어획량) 제도 등이 수산물이력제 확산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신용민 국립부경대학교 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