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17곳 포함돼 혜택 클 듯
인천시가 시 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지역 규제 범위를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완화했다.
시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 지정 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 기준 및 보호구역 조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일률적으로 적용해 온 보존지역 범위(유산 외곽 500m)를 실제 필요 범위와 지역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유산 외곽 300m 범위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시 지정 유산 34곳 가운데 29곳의 보존지역 면적이 총 13㎢가량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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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핵심 보존 필요 지역을 유지하면서 중복 규제를 정비했다”라며 “문화유산 보존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지역 여건에 맞게 토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