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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벌금 1500만원

입력 | 2025-11-21 16:48:00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4.0 포럼, 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하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5.21 [서울=뉴시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린 뒤 1000만 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1454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도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금액, 경위와 사건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머니투데이에 근무하던 김 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 이듬해 1월에 이자 없이 원금만 갚았다.

이후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대장동 일당인 김 씨가 법조인과 정치인, 언론인 등에게 50억 원을 건네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 중 한 사람으로 홍 회장이 지목돼 검찰 수사가 이어졌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50억 원의 약정 이자 1454만 원을 김 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판단해 지난해 8월 기소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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