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4.0 포럼, 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하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5.21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1454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도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금액, 경위와 사건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머니투데이에 근무하던 김 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 이듬해 1월에 이자 없이 원금만 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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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