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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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취약지 등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내용의 지역의사제 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027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특정 지역 내에서 의무복무하도록 규정한다. 일정 비율은 해당 지역 출신 학생으로 우선 선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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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먼저 시정명령을 내린 뒤 최대 1년간 면허정지, 면허정지 3회 이상은 면허취소까지 적용된다.
전문의를 대상으로 일정 지역에서 계약 형태로 근무하게 하는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도 법안에 함께 포함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환자단체들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지역의사제는 지방 환자들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이고 시급한 제도”라며 “조속히 시행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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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지역의료 문제의 핵심은 정주 여건과 의료 인프라의 격차”라며 “지역의사제처럼 법으로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방식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인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과별 인력 수요 예측이나 지역 의료기관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채 법제화가 진행됐다”며 “환자가 지역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정책적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