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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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성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관장이 구속됐다.
이성율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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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범행 기간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 태권도장에는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원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불법 촬영물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여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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