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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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3892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리 기구와 작업장 청결 관리 등이 미흡한 전북 군산과 경남 창원의 어린이집,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경기 화성,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충북 음성의 어린이집 등이 포함됐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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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