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뜰’ 배당결의무효확인 재판 소송 제기 1230일만에 첫 변론기일
(왼쪽부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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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로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전이 내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첫 민사소송을 낸 지 1230일 만이다. 다만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대장동 일당이 묶여 있는 2070억 원어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법조계 안팎에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대산)는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9일 열기로 최근 정했다. 성남도개공은 2022년 7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낸 이후 총 4건의 민사소송을 냈다. 4건 모두 관련 형사재판 결과를 봐야 한단 이유로 제대로 된 변론기일도 열리지 않은 채 멈춰 있었는데, 형사사건 1심이 지난달 31일 선고되면서 소송 제기 후 약 3년 4개월 만에 민사재판 1건이 우선 열리게 됐다.
해당 재판에선 성남의뜰이 25억 원을 투자한 성남도개공엔 1830억 원을 배당해 준 반면에 3억5000만 원을 투자한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1∼7호에는 4000억 원 이상을 나눠준 걸 무효로 해달라는 성남도개공 측 주장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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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이 김 씨와 남 변호사를 상대로 각각 낸 소송 2건과 이재명 대통령,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건 등 총 3건은 여전히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남 변호사에 이어, 김 씨도 동결된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 요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성남도개공이 민사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성남도개공은 이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검찰이 묶어둔 서울 강남 일대의 땅, 건물 등을 포함해 이들이 실명, 차명으로 보유한 재산목록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성남도개공 관계자는 “형사사건 재판기록을 열람해 재산 목록부터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