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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군함 국내 건조 길 열리나… 기대감 부푸는 K조선

입력 | 2025-11-15 01:40:00

[한미 관세-안보 합의 발표]
팩트시트에 “한국서 건조 가능성”
美선박 해외건조 금지 예외 담겨
年58조원 美군함 시장 공략 청신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관세·안보 합의를 문서화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 관련 발표를 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2025.11.14 뉴시스


한미가 14일 발표한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설명자료)’에 따르면 양국은 미국의 선박 규제 완화를 통해 조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선박의 해외 건조를 가로막는 규제에 예외를 적용해 한국에서 미국 전투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문서화한 것이다.

이날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미국 조선소와 미국 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조선 산업을 현대화하고 그 역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유지·보수·정비(MRO),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가 관세협상을 통해 합의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선박의 MRO는 물론이고 미국 조선소 현대화,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는 것.

특히 팩트시트에는 “이러한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미국 선박 건조 가능성을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 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 조선협력을 통해 미국의 상선은 물론 전투함을 한국 내에서 건조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다.

미국의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에는 미국산 선박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군 함정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 법을 개정할 수 있지만 법 개정이 어려우면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웨이버(예외조치)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조선업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 상선과 함정을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미국은 빠르게 필요한 배를 확보하고 한국은 미국 함정 건조라는 큰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윈윈’ 효과가 날 것이라는 기대다. 미국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2054년까지 미 해군은 매년 평균 401억 달러(약 58조5300억 원)를 쓸 것으로 전망된다.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함정 건조의 경쟁국은 일본 등 몇 나라가 있지만, 사실상 한국 조선업계에 시장이 열린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조선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HD현대는 “글로벌 1위 조선사로서 마스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화는 “정부의 안보 정책 기조와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국가적 방향에 맞추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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