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부분 60~80세…10억 넘는 돈 날리기도
A 씨 등이 개최한 사업설명회.(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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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를 사내이사로 앉히고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으로 2000억대를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사기 조직 운영자인 A 씨(43·남)와 B 씨(44·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가수 C 씨(54) 등 6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투자자 약 3만 명으로부터 2089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수신하고, 그 중 306명으로부터 19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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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단기간 많은 투자자 모집과 투자금을 수신하기 위해 ‘어드바이저→브런치→엠버서더’ 등 3단계 직급 구조를 만들고, 전국 35개 지사(지사장 42명)를 운영했다.
특히 유명 가수 C 씨를 회사의 부의장겸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C 씨의 인지도를 이용해 전국을 순회하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회사에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의 150%를 300일에 동안 매일 0.5%씩 지급해 주겠다”, “은행 설립 사전출자금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40% 금리 이자를 지급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해 예금 및 대출 등에 혜택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기도 했다.
A 씨와 B 씨는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금을 사용하다가 한계에 봉착하자 더 이상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이후 피해자가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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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피해자들은 지인에게 차입한 돈, 암 치료비, 주거지 재개발보상금 등을 투자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운영한 사무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과 범행에 이용한 22개의 계좌 거래내역 약 4만 건을 분석해 범죄수익금 93억 80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다수의 서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하는 폰지사기 범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투자 권유는 폰지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