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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복 주차’ 몸살…“교통 방해로 형사처벌 가능”

입력 | 2025-11-14 11:00:00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아파트에서 누군가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모든 입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보복 불법주차’가 또 발생했다. (보배드림)


아파트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모든 입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이른바 ‘보복 불법주차’가 또 발생했다.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처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있다.

13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입구 보복 불법 주차,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라는 하소연이 올라왔다.

“주차딱지에 화나…연락처도 없이 도망가”

제보자는 “경비원 말로는 주차 딱지를 붙였다는 이유로 입구를 차로 막고 연락처도 없이 도망갔다고 한다”며 “강제적이거나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조언을 구했다.

공개한 사진에는 흰색 승용차가 아파트 단지 차단기 바로 앞에 가로로 세워져 통행로를 막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제보자는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곳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로 확인됐다.

누리꾼들은 “이게 유행인가?” “이런 짓거리를 계속하는데 처벌 못하는게 말이 되나?” “입주민들이 차를 못써서 피해 입은 것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공분했다.

김포 고촌읍의 한 아파트 입구를 벤틀리 차량이 막고있는 모습. (온라인커뮤니티)


비슷한 보복 주차 사례는 불과 일주일 전에도 있었다. 지난 5일 김포 고촌읍에 있는 아파트에서 한 운전자가 경비원의 안내에 화난다는 이유로 벤틀리 차량으로 입구를 3시간 넘게 막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가능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오해가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단속 대상이 아닐 뿐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다.

우선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도로)·수로·교량을 손괴하거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원은 일반교통방해죄를 판단할 때 ‘공중이 왕래할 수 있는 통로인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 

실제 2018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지하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막은 차주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차주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 업무방해죄 적용된 사례도

또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역시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5월 인천에서 30대 남성이 승합차로 10시간 넘게 아파트 입구를 막은 사건이 있었는데, 인천서부경찰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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