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과천=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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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을 놓고 검찰 내에서 수뇌부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검사장급 간부 18명은 10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대검 평검사들도 노 대행에게 “거취 표명을 포함해 합당한 책임을 다해 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여부와 관련해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고 밝혔다.
핵심적인 논란 중 하나는 당초 항소에 찬성했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왜 갑자기 결정을 뒤집었느냐는 것이다. 정 지검장은 항소장에 결재했다가 대검이 반대하자 항소 시한 마감 직전 불허했다. 이를 놓고 노 대행은 9일 ‘정 지검장과 협의하고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 내 책임 아래 결정했다’고만 말했고, 정 지검장 역시 항소가 불발된 뒤 “중앙지검의 의견은 달랐다”며 사의를 표명했을 뿐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는 입을 닫았다. 이에 대장동 수사팀 내부에선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다고 들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야당은 대통령실 개입설을 주장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반면 정 장관은 “검찰에 지침을 준 바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유동규 씨 등 일부 피고인에게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점 등을 언급하며 “통상 구형의 절반 이상 선고가 되면 항소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항소 포기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이런 사안은 통상 검찰총장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지만 정 지검장이나 담당 검사가 스스로 판단해 항소장을 낼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항소하지 않고선 이제 와 반발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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