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봄 일요일 낮 원주 음주단속현장 도주사건 ‘경찰 2명 부상’ 1심, “경찰 상처 하찮지 않아” 20대 징역 2년…피고인, 항소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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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올봄 일요일 낮 경찰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한데 다, 추격에 나선 경찰관들도 다치게 하는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경찰의 부상이 자연 치유될 수준이라며 상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5시쯤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인 ‘투싼’을 몰다 경찰의 음주 감지로 하차 요구를 받자, 도주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여 인명·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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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은 A 씨가 도주 과정에서 자신의 차 앞을 가로막은 경찰오토바이를 충격해 넘어뜨리고, 뒤를 가로막은 순찰차도 후진으로 치는 등 40대 남성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오토바이·순찰차 수리비가 1130만 원을 넘을 정도로 재산피해도 냈다고 지적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더욱이 A 씨는 2020년 5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사건을 벌였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을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A 씨는 법원에 반성문을 내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시일이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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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 진단서·소견서 등을 의심할 사정이 없고, 당시 영상, 이륜자동차, 순찰차의 파손 부위·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처가 극히 하찮거나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 1명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고, 다른 경찰관 1명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면서도 “피고인은 도주 과정에서 학교 인근에서도 난폭운전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비롯한 여러 내용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원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