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종교활동 시 법령 준수 필요성 환기도
‘2025년 하반기 선교단체 안전간담회’.(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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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해외 파송 선교사의 안전 확보와 선교단체의 해외 활동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2025년 하반기 선교단체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전 세계 테러 동향 및 주요 국가 정세, 각 선교단체의 위기관리 사례, 해외 선교 안전 관련 유의 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 대표는 해외 선교사 파송 시 외교부가 제공하는 해외안전정보를 숙지하고 위험 상황 발생에 대비해 관할 공관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선교단체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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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한국인 대상 중국의 한시적인 일방적 사증 면제 조치는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교류 방문 및 경유’ 목적의 방문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종교활동을 위한 중국 방문 시에는 관련 비자 취득이 필요함을 안내했다.
또한 지난 5월 개정된 ‘중국 국경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규정 시행세칙’ 내용을 소개하며 중국 내 종교활동 시 중국 국내 법령 준수의 필요성을 환기했다.
아울러 최근 사건사고가 빈발하는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중남미, 서남아, 중국 등 6개 지역을 담당하는 외교부 각 부서 담당관들이 지역 정세를 공유하며 안전 관련 유의 사항을 전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