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 리딩방 사기를 벌인 일당이 유튜브를 개설해 올린 홍보 자료.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뉴시스
광고 로드중
주식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 리딩방 사기를 벌여 수천 명으로부터 약 150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2대는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총 47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인 30대 대표이사 A 씨와 사내이사 B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세운 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가받은 합법적인 투자자문업체라고 속여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피해자 2200명을 상대로 15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광고 로드중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개별적으로 1:1 자문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일당은 사내 애널리스트가 전문적으로 분석한 주식을 추천한다면서 1:1 리딩방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비를 편취한 뒤에는 무작위로 선정된 종목 매도·매수 시점을 제공했다. 실제 투자 종목과 목표가가 공시된 기업정보를 짜깁기해 허위 분석 보고서를 만들기도 했다.
투자 손실이 발생한 피해자를 상대로는 VIP 서비스에 가입하면 원금 회복이 가능하다고 속여 추가 자문 비용을 가로챘다.
일당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여러 개의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각 사무소마다 다시 복수의 영업팀을 두는 방식으로 분사무소별·팀별 경쟁 구도를 만들었다. 실적에 따라 범죄피해금을 배분하며 짧은 기간에 대량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피해자들은 1인당 최소 몇십만 원에서 최대 5억5000만 원의 피해를 봤다.
광고 로드중
이들은 수사 진행 중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연락이 오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니 전화받지 말라”고 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
경찰은 전국에서 접수된 관련 사건 42건을 병합 수사해 가담자 전원을 검거하고, 이들이 차명으로 은닉한 범죄수익 58억 원을 찾아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손실보전·고수익을 보장하는 형태의 투자 권유는 신종사기 수법이니 주의해야 한다”며 “투자자문사를 이용할 경우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