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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절(5월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내년 노동절을 끼고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을지 여부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내년 5월 초에는 연차 1회 사용만으로 최장 5일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
내년 5월4일에 연차를 하루 사용하게 되면 금요일인 내년 노동절부터 주말인 2일과 3일을 연달아 쉬고, 어린이날인 5일까지 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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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과 함께 5월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를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절은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벌인 투쟁을 기념하는 ‘메이데이(May Day)’에서 비롯됐다.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했다.
다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됐다. 법률 제정 당시 이날은 3월10일이었으나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1일로 변경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