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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민생법안 70여건 처리

입력 | 2025-10-26 19:51:46

무안공항 참사 국조 보고…10개월만 진상규명 추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만장일치 통과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주말인 26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 70여 건을 처리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상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평소 쟁점 법안 상정 때 고성과 항의가 오가던 모습과 달리, 이날 본회의는 큰 충돌 없이 약 1시간 54분 만에 마무리됐다.

응급의료 개정안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 등이 응급실에 신속하게 연락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회선(핫라인)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설치한 기관은 이를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지정하거나 담당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가 주인이 보증금 증액률 상한(5%)을 회피하기 위해 보증금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를 막기 위한 내용이다. 임차인이 요청하면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하도록 해 ‘깜깜이 인상’을 제도적으로 차단했다.

이 밖에 도서·벽지·농어촌 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돕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신고의무자 확대, 매년 6월 22일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연 2회 의무화) 등은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 ‘무안국제공항(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됐다.

이에 따라 참사 약 10개월 만에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조사 요구서가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특별위원회 구성 또는 관련 상임위의 조사위원회 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본회의장에서는 덕담이 오가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교육위 보고를 마친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아주 잘했습니다”라고 했고,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로 소관 법안 17건을 보고한 같은 당 김미애 의원에게도 “훌륭합니다. 이렇게 많은 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주시다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격려했다.

다만 △국회기록원법 △국회도서관법 개정안(국회기록원으로 기록물 관리 이관) △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조정 규칙안 수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지방채 발행 사유 확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5건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가운데 국회기록원법은 국회도서관 산하 국장급 보조기관인 국회기록보존소를 독립기관 ‘국회기록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고, 연동되는 국회도서관법 개정안은 기록물 관리 업무를 국회기록원으로 이관한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예측 불가능한 긴급 수요 발생 시 지방채 발행 요건을 넓혔다. 상임위 정수 조정 규칙안은 정부조직 개편을 반영해 위원회 명칭·정수를 손질했다. 해당 안건들은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국회기록원의 차관급 격상, 인력 45명 증원, 예산 75억 원 추가 투입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기록원법·국회도서관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보고서에 대해서도 “야당과 전혀 합의가 없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국정조사가 김영환 충북지사 책임론을 부각한다고 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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