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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조건만남을 빙자해 거액을 뜯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A 씨(28)와 B 씨(28)에게 각각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 씨 등 두사람은 작년 9월 29일 국내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로 친분을 쌓은 C 씨에게 “즉석만남을 위해선 쿠폰을 구매해야 한다”며 3만 6000 원을 송금받는 등 3개월간 4명에게서 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B 씨는 “계좌를 빌려주면 100만 원 출금당 3만~5만 원을 주겠다”며 다른 사람 계좌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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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