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승차권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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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승차권을 다량 구매한 뒤 취소하는 행위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칼을 빼들었다.
코레일은 최근 5년간 1억원 이상 승차권을 구매한 뒤 90% 이상 반환한 4명을 적발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열차 출발이 임박한 1시간 이내에 900만원 이상 반환해 해당 좌석이 실제 필요한 고객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승차권 판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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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이들 중 열차 출발 1시간 이내 고액의 피해를 유발한 상위 4명을 법적 조치하기로 했다.
이러한 행위는 실제 열차 이용객의 예매 기회를 박탈하고 ‘노쇼’ 좌석을 양산하는 등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코레일은 지난 2월부터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승차권 다량 구매 취소 모니터링’을 상시 시행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모든 예매와 취소 이력을 분석하고, 상습적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후 취소하는 행위에 사용된 신용카드는 1년 동안 승차권 결제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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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코레일은 유사한 행위를 한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처벌을 비롯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실제 업무방해죄 처벌이 이뤄진 선례를 바탕으로 오는 23일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