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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에 칼부림한 50대 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입력 | 2025-10-15 18:14:52

뉴스1DB


자신을 구한 구급대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도현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5일 진행한 후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 사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경기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소재 주거지에서 119구급대원 B 씨(30대)와 C 씨(20대·여), D 씨(30대·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C 씨는 당시 각각 팔 부위에 자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D 씨는 흉기에 다치진 않았으나, 신체 통증을 호소해 추후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등은 A 씨 자녀로부터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고, A 씨 상태를 살피던 사이 그가 베란다로 이동해 투신을 시도하자 이를 제지하고 바닥에 눕히는 등 진정시켰다. 그러자 A 씨는 돌연 주방으로 가 흉기를 꺼낸 후 B 씨 등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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